매년 800만 톤이 바다로 — 우리가 데이터로 돌봅니다함께하기 →
입양 상담
반려해변 로고
데이터해변모임이야기
도움입양하기

반려해변

더 맑은 해변으로의 여정을 잇다.

참여하기

입양 신청기여하기임팩트 후원모임 일정

안내

해변 데이터통계현장 이야기가이드프로토콜사용헌장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13-931743

예금주: 사단법인 이타서울

공익법인 · 지정기부금 단체

국세청국세청
1% for the Planet Environmental Partner1% for the Planet Environmental Partner
UNEP Global Plastics Hub MemberUNEP Global Plastics Hub Member
itaseoul@naver.com
이타서울
생태문화교육허브봄
오션케어
꿈마을학교
가치잇는그린
강릉시자원봉사센터
2030기후클럽
숨탄것들
섬즈업

누구나 반려해변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Global Adopt-a-Beach Alliance합류하기 →

사단법인 이타서울 · 법인대표 한유사랑 · 고유번호 795-82-00235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803호 · T) 070-8015-4141 · F. 050-7085-0250

© 2026 모두의 반려해변 · 사단법인 이타서울. All rights reserved.

사용헌장개인정보처리방침
홈해변모임데이터MY
← 뉴스로

뉴스 수집 운영 정책

본 정책은 모두의 반려해변(이하 ‘서비스’)이 외부 매체 보도를 자동으로 수집·분류·표시하는 절차, 적용되는 법적 근거, 매체사·시민·운영진 간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서비스가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한다.

한눈에 보는 운영 약속

  • · 우리는 비영리 시민과학 단체로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 · 기사 본문은 저장하지 않고, 제목·매체명·원문 링크만 표시합니다. 클릭하면 매체사 페이지로 직접 이동합니다.
  • · 사진은 매체사가 공개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매체 원본 주소를 그대로 연결하며, 우리 서버에 내려받지 않습니다.
  • · 매체사가 인용 중단을 요청하면 영업일 1~2일 이내 처리합니다.
  • ·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추천·평가·인증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제0조 운영 주체 및 목적

  • 1. 본 서비스는 사단법인 이타서울(이하 ‘운영 주체’)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이다.
  • · 법인대표: 한유사랑 · 고유번호: 795-82-00235
    · 주된 사무소: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803호
    · 연락: 070-8015-4141 · itaseoul@naver.com
  • 2. 운영 주체의 미션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데이터 수집·공익 정보 큐레이션이다.
  • 3. 본 페이지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외부 매체 보도 중 해양·해변·정화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는 공익 큐레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 4. 본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며, 매체사·기업으로부터 보도 인용 노출 또는 우선 배치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운영 주체가 별도 약정에 따라 수령하는 기부금·공익 사업비·후원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조 수집 출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공개 출처를 통하여 매체 보도를 수집한다. 각 출처가 정한 이용약관·이용 한도를 준수한다.

  • 1. Naver Open API — 한국 매체 전반, 일 25,000건 무료 한도 내 이용(운영진 등록 완료). 검색결과 표시 및 원문 링크 안내 용도에 한정한다.
  • 2. Google News RSS — 무료 공개 RSS, 한국 매체 전반.
  • 3. 한국언론진흥재단 Big Kinds API —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매체 데이터(1990년 이후, 공익 비영리 이용 허용).
  • 4.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정부·연구기관의 공개 RSS (제2단계 추가 예정).
  • 5.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자체 활동 관련 보도를 직접 등록한 경우(자발 등록).

제2조 수집 범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키워드 중 하나 이상이 보도 제목 또는 요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도를 수집한다.

반려해변해변정화이타서울해양쓰레기플로깅 해변해양환경 정화해변 봉사해양 ESG갯벌 정화연안 정화시민과학해양 미세플라스틱

제3조 표시 방식

  • 1. 서비스는 보도의 제목·매체명·원문 링크·발행일만을 시민에게 표시한다.
  • 2. 기사 본문의 전문은 저장하지 아니하며, 표시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출처 API가 함께 제공하는 본문 일부는 자동 분류 목적에 한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분량은 저작권법 제28조 정당한 인용의 범위(제목 + 발췌 약 50자 이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썸네일은 매체가 메타데이터(OG image)로 공개한 경우에 한하여 매체사 원본 URL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서비스는 매체사의 이미지 파일을 자체 서버 또는 자체 CDN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매체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류 트랙 라벨로 대체한다.
  • 4. 보도 카드 클릭 시 항상 매체사 원문 페이지로 직접 이동한다. 서비스 내부에서 본문을 재현하거나 프레임 형태로 노출하지 아니한다.
  • 5. 서비스는 특정 매체 브랜드를 강조하지 아니하며, 매체사 로고·CI를 무단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적 근거

서비스의 보도 수집·표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약관에 근거한다.

  • 1. 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작권법 제35조의5 — 공정이용.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 분량,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본 서비스의 비영리 공익 목적·짧은 발췌·원문 트래픽 환원 구조로 입증한다.
  • 3.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편집저작물성 인정 부분 제외).
  • 4. 저작권법 제37조 — 출처 명시 의무. 서비스는 모든 인용에 매체명·발행일·원문 URL을 항시 표시한다.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17조 — 정보주체의 명백히 공개된 정보의 처리(정당한 이익). 매체에 이미 공개된 인물의 성명·소속이 매체 보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가명·익명 처리. 시민의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매체 보도에 포함된 시민 정보를 익명화한다(제11조).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 매체사 또는 보도 대상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즉시 인용을 중단한다(제7조).
  •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무단 이용 금지. 본 서비스는 매체사 본문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짧은 발췌·원문 링크만을 제공함으로써 매체사 트래픽을 환원하며, 매체사의 영업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송신 규제. 본 페이지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며, 시민에게 광고를 송신하지 아니한다.
  • 10. RSS 등 매체사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배포 채널은 매체의 공개 의사 표시로 간주하며, robots.txt 등 매체사가 표시한 크롤링 정책을 준수한다.
  • 11. Naver Open API 이용약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Big Kinds 이용약관을 준수하며, 약관 변경 시 본 서비스의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

제4조의2 매체사 부담 최소화 원칙

서비스는 매체사의 서버 부담·영업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매체사 페이지에 대한 접근 시 식별 가능한 봇 User-Agent(CareSeaBot/1.0)와 연락처를 명시한다.
  • 2. 매체사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조회 시 요청 간격을 200ms 이상 유지한다.
  • 3. 매체사가 robots.txt 또는 별도 통지로 크롤링을 거부한 경우 즉시 해당 매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조회를 중단한다.
  • 4. 매체사 본문·이미지 파일을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아니하며, 시민이 매체사 원문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매체사 트래픽을 환원한다.

제5조 중립 운영 원칙

본 페이지는 외부 매체 보도를 자동으로 수집·정리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운영진의 추천·편집·평가는 개입하지 아니한다.

1. 편집 중립 — 매체가 발행한 제목을 임의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2. 정치 중립 — 특정 정당·진영의 캠페인을 대신하여 노출하지 아니한다.

3. 평가 중립 — ‘★ 베스트’, ‘ESG 우수’, ‘공식 인증’ 등 서비스 자체의 평가 라벨은 부착하지 아니한다.
‘★’ 표시는 반려해변에 참여한 기관·단체의 활동이 외부 매체에 보도된 사실을 인용 표시한 것이며, 운영진의 추천·인증·평가가 아니다.

4. 광고 중립 — 매체사·기업으로부터 인용 노출 또는 우선 배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동 매칭의 한계와 자정 절차

서비스는 보도 제목에 해변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보도를 해변 페이지에 자동 연결한다. 자동 매칭 결과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정 절차를 운영한다.

  • 1. 신뢰도 4단계 분류(high / medium / low / reject) — 시민에게는 medium 이상만 표시한다.
  • 2. medium 단계 매칭에는 ‘⚠️ 추정’ 라벨을 함께 표시한다.
  • 3. 해당 해변을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매칭 오류를 신고(ⓧ)한 경우 즉시 비공개 처리한다.
  • 4. 시민 신고가 누적 3건 이상에 도달한 경우 자동 비공개 처리하고 운영진에게 통지한다.
  • 5. 7일 이내 동일 매체 보도가 3건 이상 매칭된 경우 PR 캠페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운영진이 검토한다.

제7조 매체사의 삭제 요청

매체사가 자사 보도의 인용 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별도의 사유 심사 없이 즉시 처리하며, 매체 단위 일괄 차단을 요청한 경우 해당 매체의 향후 모든 보도를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itaseoul@naver.com 으로 요청 전송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매체 단위 일괄 차단은 즉시 적용한다.

제8조 수집 제외 사유

서비스가 특정 매체 또는 출처를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 1. 악의적 자동 생성 콘텐츠(스팸·SEO 어뷰징)에 해당하는 경우
  • 2. 저작권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위반이 인지된 경우
  • 3. 매체사가 제7조에 따라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4. 매체사의 이용약관·robots.txt 등을 통하여 인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수집 제외 통계는 분기별로 본 페이지 하단에 사유별 건수로 공개한다(개별 매체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보장 사항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1. 수집 범위(제2조) 내 모든 해변정화 관련 보도의 망라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2. 자동 매칭 결과의 정확성을 100% 보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의 자정 절차로 보완한다.
  • 3. 수집된 매체 보도의 사실 여부 검증 책임은 해당 매체사에 있으며, 서비스는 이를 별도로 검증하지 아니한다.
  • 4. ‘★ 반려해변 활동 보도’ 표시는 추천·인증·평가가 아니다. 반려해변에 참여한 기관·단체의 정화 활동이 외부 매체에 보도된 사실을 인용 표시한 것이며, 그 표시 자체가 보도 내용의 정확성·우수성·공익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민·기여자 권리 보호

  • 1. 매체 보도에 등장한 시민이 본인 정보의 익명화 또는 인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는 즉시 처리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열람·정정·삭제 요청권 행사로 본다).
  • 2. 시민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보도(제1조 제5호)에 대한 등록 철회 요청은 등록 당사자 또는 해당 단체의 그룹장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 3. 본 조의 요청 창구는 itaseoul@naver.com 으로 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 1. 본 정책 또는 보도 인용 표시에 관하여 매체사·시민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 주체는 성실히 협의한다.
  • 2.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한다.
  • 3. 본 정책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운영 주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 1. 본 정책은 매체 보도 자동 수집·분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매체사·운영진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일자와 변경 내용을 본 페이지에 공지한다.
  • 3. 본 정책에 관한 문의는 itaseoul@naver.com 으로 한다.
  • 4. 본 정책은 202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법령 준수 보강 갱신).

본 정책은 외부 매체 보도의 자동 수집·인용에 한하여 적용된다.
서비스 일반의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선한다.